잘 못된 본관 정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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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주현씨대종회()작성일2023-02-08조회수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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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정정 안내 연주 현씨의 본관(本貫)은 연주를 비롯하여, 지역별로 성주, 창원, 순천, 함안, 연일 등으로 쓰고 있었거나 (아직도 일부 쓰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시랑공(侍郞公) 玄 담(覃)자윤(胤)자를 시조로 받드는 동조동근(同祖同根)의 자손들이 각자 살았던 세거지명(世居地名)에 따라 이름을 달리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1747년 (영조 23년) 정묘보(丁卯譜)를 편수 할 때 연주현씨(延州玄氏)로 단일화하였고, 1982년에 간행된 임술보(壬戌譜)때도 전체 문중이 본관을 연주로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현재 연주현씨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런중에 6.25사변으로 호적이 분실되었거나 그 외 여러 가지 사유로 호적의 본관이 잘못 된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주현씨 대동보에 등재된 종원들은 대종회의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본관정정이 가능하오니 본관 정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本貫 정정 신청서류 〓 본관정정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관정정 신청 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 2. 신청이유 - 첨부 서류 - 3. 본인주민등록등본 4. 기본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6. 동의서(동의인 주민등본 첨부) 7. 사실 확인서 (대종회 발행) 8. 족보 본인등재기록부 (대종회 방문) 9. 족보 표지 (연주현씨 기록된 표지) 10. 인우인 보증서 2인 (주민등록 첨부) * 접수처 : 각 지방법원 민원실 또는 본인 등록기준지(본적지) 지방법원 - 수수료 납부장소 : 접수 법원내 은행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종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mail : hyunc033@hanmail.net 전 화 : 02) 739-6712 / FAX : 02) 739-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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